저수지ㆍ댐
용어 #458정의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댐
-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저수지
-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 그 밖에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저수지를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
저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관계법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저수지ㆍ댐”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