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도평가
용어 #457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ㆍ지리적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재해위험도평가를 실
-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 주변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관리기관이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관계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3조
“재해위험도평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