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용어 #456정의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갖
-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가능할 것
-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될 것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관계법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