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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용어 #455

정의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주거지형: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 - 중심지형: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 -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6조

관련 용어

재정비촉진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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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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