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용어 #450정의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
- 산업단지, 공항ㆍ항만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로서 화물처리능력 등 일정한 기준에 적
-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자유무역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