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용어 #449정의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
자연휴양림 안에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ㆍ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ㆍ통
- 산림형질변경 면적(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ㆍ등산로 면적 제외)이 10만㎡ 이하일 것
-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이 1만㎡ 이하일 것
-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900㎡(「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ㆍ일반음식점영업
-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관계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연휴양림”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