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식지
용어 #448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자연휴식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