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어 #446정의
시·도지사,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 제외)·군수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동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10년마다 수립하며, 공간적 범위는 시·도와 시·군·구의 관할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