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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용어 #445

정의

상습침수지역ㆍ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 - 지구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ㆍ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5조, 제25조의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5조, 제25조의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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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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