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보지역
용어 #443정의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
자연유보지역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준하는 제한을 받는다.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9조, 제22조
“자연유보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9조, 제2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