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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본수도

용어 #437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개 일반적으로 입목본수도는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하고 가슴높이직경(直徑)의 측정은 입목본수도는 측정한 각 수종의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정상입목본수도(본/㎡) - 입목본수도(%) =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

관계법령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도시계획조례」

입목본수도”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도시계획조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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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