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용어 #436정의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 안에서 입목(立木)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
-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입목벌채”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