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용어 #430정의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유원지의 규모는 1만㎡ 이상으로 해당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57조
“유원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5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