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의 시설
용어 #429정의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유원시설업은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락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용어
“유원시설업의 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