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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용어 #329

정의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소하천은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관계법령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관련 용어

소하천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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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