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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용어 #310

정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법」 과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도법」 에 의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시ㆍ도지 -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ℓ당 1㎎ 이하 -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ℓ당 2㎎ 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관계법령

「수도법」 제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0
2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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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수도법」 제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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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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