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용어 #81정의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여기서 공항개발사업은 ①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ㆍ개량사업, ②공항개발에 따라
관계법령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용어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