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
용어 #77정의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공장의 신ㆍ증설을 업종ㆍ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함에 따른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공장총량”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