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유도지구
용어 #76정의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ㆍ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
-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공장입지유도지구 면적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15만제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0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관련 용어
“공장입지유도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0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