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제한지역
용어 #75정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ㆍ하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인
-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취수시설이 설치되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관한
- 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현황, 토지이용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
-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현황 등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관계법령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 제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