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지역
용어 #74정의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이라도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에
-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를 초과하는 지역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폐수배출
-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 초과 7㎞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관계법령
「수도법」 제7조의2, 시행령 제14조의3
“공장설립 승인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수도법」 제7조의2, 시행령 제14조의3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