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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

용어 #73

정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 공작물 중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 - 높이 6m를 넘는 굴뚝 -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관계법령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공작물 축조”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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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