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
용어 #72정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공작물 설치”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