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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ㆍ사용

용어 #71

정의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ㆍ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활어 도매ㆍ소매점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 -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그 밖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공유수면점용ㆍ사용”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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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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