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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

용어 #70

정의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를 -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8조

관련 용어

공원자연환경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공원법」 제1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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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