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문화유산지구
용어 #68정의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이 가운데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8조
관련 용어
“공원문화유산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공원법」 제1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