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용어 #66정의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
여기서, 공연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건축법」에서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공연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관계법령
「공연법」 제2조,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관련 용어
“공연장”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연법」 제2조,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