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용어 #65정의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
-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 이하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1조, 제84조, 제85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52문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율에 대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경치·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정답:ㄱ-ㄷ-ㄴ-ㄹ
상세 해설 보기“공업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1조, 제84조, 제8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