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용어 #63정의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후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장은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
한편,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