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배송센터
용어 #62정의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과 부대업무시
공동집배송센터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
- 부지면적이 3만㎡ 이상(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 도시 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정부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9조, 제31조, 제35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공동집배송센터”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29조, 제31조, 제35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