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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용어 #57

정의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160조

관련 용어

공공폐수처리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16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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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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