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구역
용어 #56정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공공폐수처리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