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어 #53정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5천㎡ 이상의 부지면적 중 유상공급면적(도로, 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또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