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용어 #45정의
시ㆍ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공공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관계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60조
“공공공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6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