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용어 #37정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다음의 지역에 정한다.
- 도심 주요부 등 특히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 시가지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
- 시가지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관련 용어
“고도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