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사업지구
용어 #34정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와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노후거점산업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법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