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용어 #33정의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경관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
- 자연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 특화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인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ㆍ도 도시ㆍ군계획조례」
“경관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