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용어 #22정의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 면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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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