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
용어 #21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개축 또는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의 대수선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
건축물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관련 용어
“건축물 건축”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