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용어 #19정의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수계의 이용
그러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
관계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