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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용어 #14

정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도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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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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