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활용사업구역
용어 #8정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간척지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
이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관계법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