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시설
용어 #7정의
「축산법」은 가축을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
가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축시장은 준주거
관계법령
「축산법」 제2조 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83조
관련 용어
“가축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축산법」 제2조 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