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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용어 #6

정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가축사육제한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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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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