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정문화재구역
용어 #5정의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데, 지정할 만한 가치가
가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보ㆍ보물, 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2조, 제4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가지정문화재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문화재보호법」 제32조, 제4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