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시설
용어 #4정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은 의한 제1종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스공급시설을 기반시설 가운데 유통ㆍ공급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71조
관련 용어
“가스공급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