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건축
용어 #2정의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보통 공사현장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에
- 4층 이상인 경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의 건축”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